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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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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8 06: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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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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