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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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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6 17: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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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허위 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가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이고, 소비자원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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