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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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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9 20: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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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에 대해서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나 보증기관이 갚아줌) 발생 건수 등이다.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우선 계약 의사가 있음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해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문자 메시지로, 앱으로 신청했다면 앱으로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지난해 보증사고(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주택 보유 건수)가 많은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가 1~2가구인 경우 보증 사고율이 4%였는데, 3~10가구인 경우 보증 사고율이 10.4%였고 10~50가구인 경우 46%, 50가구를 초과한 경우 62.5%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등을 미리 확인해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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