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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ATM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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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6 18: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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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최근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2021년 74만건이었으나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해 114만건을 기록했다. ‘해피콜 외국어 지원’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는 작가를 출판합니다지크프리트 운젤트 지음 | 한미희 옮김유유 | 616쪽 | 3만3000원
주르캄프는 헤르만 헤세, 베르톨트 브레히트, 발터 베냐민 등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와 사상가들을 발굴한 유명 출판사다. 시대정신을 담은 책들을 펴내며 독일 지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저자인 지크프리트 운젤트는 설립자인 페터 주르캄프에 이어 1959~2002년 주르캄프를 이끌었다.
출판인은 역할 갈등을 겪는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훌륭한 작가를 찾아내고 그들의 책을 펴내는 건 공적 역할에 가깝지만, 출판사 역시 하나의 기업이므로 ‘이게 돈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한다.
브레히트의 말을 빌려 책은 ‘신성한 상품’인 점을 강조한다. 책은 판매돼야 하는 상품인 동시에 작가의 창의성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책은 6부로 구성되는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1부에선 문학 출판인의 과제를, 2~5부에선 각각 헤세·브레히트·라이너 마리아 릴케·로베르트 발저와 출판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6부는 직업으로서의 출판인에 관한 내용이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저서를 남긴 작가들의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출판인과 교류했다. 헤세는 출판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고, 브레히트는 이미 출간된 작품도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책이 아니라 작가를 출판한다’는 건 저자의 출판 철학이었다. 집요하게 작가를 설득하고, 때론 냉정하게 작품을 판단하며, 직원들의 경제적 운명을 책임지기도 한 저자의 이야기는 곧 주르캄프의 역사이기도 하다.
책은 출판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무심코 지나쳤던 책 표지 하단의 출판사 이름을 한번 더 눈여겨보게 한다. 헤세는 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적었다. “출판인은 시대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시류가 품위가 없는 경우 시류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한다.”
1254명 중 단 1명. 한승희 수원팔달구리틀야구단 감독(54·사진)은 대한민국 유일의 여성 야구 지도자다.
스포츠지원포털에 전국 지도자 수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줄곧 0명이던 여자 야구 지도자 수는 한 감독이 2023년 부임하며 ‘1’이 됐다. 2025년 현재도 전국 남자 야구 지도자는 1253명, 여자 야구 지도자는 1명이다. 한 감독은 ‘야구를 좋아하는 배구선수’였다. 엘리트 배구선수 출신인 그는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며 처음 야구공을 잡았다. 2013년에는 여자야구단 ‘후라’에 들어갔다. 야구를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재미있었다.
2016년에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 감독은 지난달 31일 인터뷰에서 “지도자 실기 테스트를 볼 때 수많은 응시자 중 여자는 저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여자 야구 지도자’라는 선례를 만들고자 첫발을 디딘 한 감독은 “처음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 부담됐지만 욕심이 났다”며 “전국에 유일한 여자 야구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구에 빠져들수록 여자 야구인으로서 한계는 크게 느껴졌다. 한 감독은 “프로팀도, 실업팀도 없지만 더우나 추우나 야구를 하는 여성이 많다”며 “아직 프로팀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만 여성이 야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여성 지도자로서 겪는 단절감도 크다. 한 감독은 “남자 감독님들은 엘리트 야구나 실업팀, 프로팀에서 같이 야구 한 사이라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며 “제가 그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왔다는 느낌에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다”고 말했다.
3년째 ‘1’의 주인공인 한 감독은 다음 여성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는 “제가 첫 단추를 끼웠으니 야구 지도자를 꿈꾸는 다른 여성이 덜 주저하고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다음 여성 지도자는 더 쉽게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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