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0억원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부지, 전문 자문위에선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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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06: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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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도기록원을 신규 건립할 부지로 장흥캠퍼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록물들을 보관 중인 도청 내 서고의 만고율은 87.4%, 22개 시·군 서고의 평균 만고율은 98.8%로 포화상태다.
도기록원 건립에는 도비 총 645억원이 들어간다. 연면적 1만347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서고를 비롯해 전시, 교육 등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2027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3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는 부지 선정에 앞서 도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는 총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는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대학교수,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된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도 구성해 운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기록원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입지평가도 이뤄졌다. 도청이나 시·군,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5곳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도에서 추천한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장흥캠퍼스(장흥), 무안 2곳, 강진·순천 각 1곳 등이다.
보고서는 후보지를 검토한 뒤 “경제성과 확장성,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흥캠퍼스 부지에 있는 본관이나 후동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점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선정위는 장흥캠퍼스를 후보지(5곳) 중 최하위권인 ‘4순위’로 평가했다. 장흥캠퍼스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광역·대중 교통 접근성과 유관시설 연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한 위원은 “기록원은 이용자의 만족과 수요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기관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광역시·도 기록원 건립에 있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록원을 운영 중인 서울·경남은 물론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경북·강원·대구·인천 등의 기록원 부지는 모두 도(시)청사에서 최대 6㎞ 안에 위치해 있다. 장흥캠퍼스는 도청에서 50㎞, 순천에 있는 제2청사인 동부청사에서도 60㎞가량 떨어져 있다.
부지선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는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다. 도기록원 건립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내심 부지선정을 기대하던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백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지으면서도 도내 공론화 과정 없이 깜깜이 용역을 진행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도에 실제 전화를 걸어 장흥군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항의를 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절차상 부족함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부지 넓이와 비용,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일 뿐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얼마 전 내게는 혼자만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몇년간 시달렸던 악몽을 시로 써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 일이었다. 이 일이 내게 특별한 이유는, 여태껏 글을 써오면서 한 번도 내 안의 어두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던 때에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일 때에도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의젓해졌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고 누르면서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담은 글을 쓰곤 했다.
그것은 글을 쓸 때 ‘하소연하지 말라’는, ‘독자보다 먼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이 과잉되어선 안 된다’는 내 안에 훈련된 비평가가 날카롭게 쏘아대는 말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게 쓰는 것도 나름대로 좋았다. 타인을 향한 위로가 고스란히 돌아와 나를 위로해주곤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를 쓸 때는 달랐다.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까. 화자를 통제하지 않게 되었다. 마음껏 순간으로 돌아가 상황과 감정을 누렸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되어서 울어도 보고, 흔해 빠진 진리를 혼자만 깨달은 양 도취도 되어보고,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 회한에도 젖어보고, 철딱서니 없게 굴며 영원히 놀아보기도 했다.
얼마 전 베를린의 낭독회에선 내 안에 있는 공포심을 혼자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쓴 시를 낭독했다. 지금까지는 내 안의 좋은 것만 골라 세상에 많이 내놓았으니까, 내 안의 어둡고 무서운 것들도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의 도움을 좀 받자는 심산이었다. 혼자 무서우면 아무래도 더 무서우니까, 무엇이 그토록 무섭고 혼란스러웠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썼다.
번역가 선생님께 시를 보내면서 약간 머쓱해 먼저 공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 안의 공포를 꺼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품이 생긴 것 아닐까요. 시를 보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죠.”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두 언어 사이를 오가자니 무의식적으로 택한 시어의 의미와 맥락을 재차 고려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차차 시를 더 깊이 알아갔다. 공포와 혼란의 실체도 점차 명료해졌다.
낭독회 날. 평소보다 훨씬 긴장했다. 막상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하니 거의 신명이 날 정도였다. 공포심을 주었던 대상과 공포심을 느꼈던 대상 양쪽 모두가 되어가며 낭독을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포와 웃음이 이토록 한 끗 차이구나!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가벼워졌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호러 영화들을 보며 나는 종종 폭소를 터뜨린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유전>에 등장하는 엄마의 화법은 수동공격 달인인 여자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영화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 엄마의 마감 기한이 가까워질 때라는 사실에 작가로서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을까.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에서도 소녀가 신부에게 침대 위에서 토사물을 발사하는 장면, 음담패설을 쏟아내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웃기다. 이런 작품들을 보고 나면 공포의 경험을 자세히 아는 것이 이토록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안을 받는다.
예술은 인간이 겪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다룬다. 훌륭한 예술은 내가 느껴야 할 것 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준다. 그 안에는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다 있다. 빛과 그림자가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모든 찰나의 상들. 그것을 목격하고 옮기는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리인 걸까.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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