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마스터링레슨 수 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여원 빼돌린 경리과장···형량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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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4 09: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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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마스터링레슨 약 7년 가까이 십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리과장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로지 3차원(D) 프린터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2층 주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은 2층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단층으로 짓거나 목재 소재로 2층을 올렸다.
호주 건축 기업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서부 도시 태핑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럽에서 2020년 실험 목적으로 건축된 집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는 3D 프린터로 처음 지어진 2층 구조물이다. 주택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차고,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2층 주택이 등장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축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노즐에서 치약처럼 짜내 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 내구성이 2층을 떠받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3D 프린터로 1층을 짓고 나면, 현장 작업자들이 목재 등을 이용해 2층을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한계를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결했다. 분사한 뒤 3분만 굳히면 강도가 벽돌의 3배에 달하는 50㎫(메가파스칼)에 이르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2층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로지 3차원(D) 프린터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2층 주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은 2층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단층으로 짓거나 목재 소재로 2층을 올렸다.
호주 건축 기업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서부 도시 태핑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럽에서 2020년 실험 목적으로 건축된 집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는 3D 프린터로 처음 지어진 2층 구조물이다. 주택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차고,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2층 주택이 등장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축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노즐에서 치약처럼 짜내 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 내구성이 2층을 떠받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3D 프린터로 1층을 짓고 나면, 현장 작업자들이 목재 등을 이용해 2층을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한계를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결했다. 분사한 뒤 3분만 굳히면 강도가 벽돌의 3배에 달하는 50㎫(메가파스칼)에 이르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2층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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