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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옵티칼 ‘난제’ 풀기…대화 주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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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5 05: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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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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