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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2억 받은 경찰···‘가짜 조서’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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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7 19: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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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가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김씨에게 주소지를 의정부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16건(고소인 기준)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받았다. 정씨는 이후 사건들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김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가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는 고소장을 김씨가 임의 작성한 고소장으로 교체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기록을 약 3년간 개인 캐비닛에 숨겨놨다. 2022년 5월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도주 중이던 김씨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줬다. 2024년 9월엔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김씨에 대한 4건의 수사중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권한이 부여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송치·불송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야 했는데, 조정 이후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사건으로 송부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씨에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뇌물을 요구했다. 정씨의 범행은 수사권 조정 전 정씨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사법경찰관 권한에 대한 통제·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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