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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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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0 05:1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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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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