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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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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5 13: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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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상담과 안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과 상시노력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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