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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에도 비행…티웨이·제주·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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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1 02: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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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정비 규정을 어긴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에 국토교통부가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 정비사 8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의 항공안전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위반사항 3건이 적발돼 25억500만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는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에도 제작사가 정해둔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비사 3명은 16~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에 결함이 생겼는데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총 8억원의 과징금과 관련 정비사 3명에 대한 15~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플랩(비행기 날개 뒤쪽에 부착된 장치)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 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각 15일)을 받았다.
이번 적발된 6건 가운데 4건은 국토부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1월31일까지 전체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안전점검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건은 참사 이전에 확인된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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