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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세종시여심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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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31 18: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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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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