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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전투표] “선거 범죄” 기표 투표지 촬영 뒤 SNS 올려···선관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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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1 12:5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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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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