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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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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3 15:5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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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선 시각·신체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지침에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넣었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020년 지침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했다. 이후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투표소마다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A씨 등은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활동 보조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했다며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는 원고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매뉴얼상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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