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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16일부터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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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9 12:4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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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과 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어항에서 진행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은 폐어구가 불법 투기됐는지 살피고 어구 생산과 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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