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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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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1 10: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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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으며,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도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중장을 넘어 이 전 장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 구성”이라며 반박했다. 장관이 사령관에게 지시하면 수사단장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내용을 전달받는 군 체계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취지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는 동시에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도 어겼다는 구성은 법적으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박 대령 1차 공판에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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