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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의회 통과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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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1 06: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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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축인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 요구가 반영되도록 30일 조례안 심의·의결에 시민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28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5월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 부의를 요구해 30일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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